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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일반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열대야
최저기온이 25℃이상인 무더운 밤을 지칭하는 말로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며, 이는 건물, 공장에서 발생되는 열과 포장된 도로의 복사열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염특보 발효 기준
| 종류 | 주의보 | 경보 |
| 폭염 |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여름철 최고 기온(2000~2022년)
| 연도 | 최고기온(oC) |
| 2000 | 38.9 |
| 2001 | 37.1 |
| 2002 | 38.2 |
| 2003 | 38.4 |
| 2004 | 38.4 |
| 2005 | 38.2 |
| 2006 | 38.5 |
| 2007 | 37.4 |
| 2008 | 39.6 |
| 2009 | 38.2 |
| 2010 | 37.9 |
| 2011 | 38.5 |
| 2012 | 39.2 |
| 2013 | 37.8 |
| 2014 | 39.6 |
| 2015 | 38.8 |
| 2016 | 39.0 |
| 2017 | 38.4 |
| 2018 | 39.6 |
| 2019 | 39.6 |
| 2020 | 40.3 |
| 2021 | 39.6 |
| 2022 | 38.2 |
우리나라의 여름철 최고기온은 2000년대 이후 상승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8년도는 우리 나라 역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온열질환자 수

온열질환자 수도 최악의 폭염인 2018년도에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폭염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폭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더위 질병
| 종류 | 증상 | 대처요령 |
| 땀띠 (한진) |
땀을 많이 흘려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붉은색이나 무색의 좁쌀 같은 발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긁으면 땀구멍이 막혀서 피부 상태가 나빠지고 화상이나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다. | 일단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땀에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상처 부위를 잘 닦아 주어야 한다. 환자가 가려움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항히스타민을 처방할 수 있다. |
| 열경련 |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주로 근육 중심으로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이다. 심하면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한다. | 환자는 그늘에서 쉬게 하고 소금을 물에 녹여 섭취하게 해주어야 한다. 의사의 진료에 따라 조치한다. |
| 열사병 |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몸의 열이 발산하지 못하여 생기는 병으로 높은 온도와 습도에 방치되거나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방에 오래 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다. 열사병이 생기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현기증이나 순간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 |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셔 체온이 내려가도록 한 후 의사·의료기관 등의 지시에 따른다. |
| 울열증 | 태양열 아래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체온은 매우 높지만 땀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두통과 구토 증세를 동반하며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다. |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옷을 적셔 물이 증발하며 체온을 낮출 수 있다. 의식이 있을 경우 물을 주고, 체온이 돌아오면 옷이나 담요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기를 없애준다. |
| 화상 | 태양열로 인해서 피부가 그을리거나 수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신체의 3분의 2이상 화상을 입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 그늘로 환자를 이동시켜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피부에 수포가 생긴 경우에는 거즈를 이용하여 덮어 주되 세균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수포를 터뜨려서는 안 된다. |
출처 : 기상청
폭염대비 건강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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