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폭염, 열대야, 관련 질병, 건강수칙 3가지

고로맨v 2023. 6. 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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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일반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열대야

최저기온이 25℃이상인 무더운 밤을 지칭하는 말로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며, 이는 건물, 공장에서 발생되는 열과 포장된 도로의 복사열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염특보 발효 기준

종류 주의보 경보
폭염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여름철 최고 기온(2000~2022년)

연도 최고기온(oC)
2000 38.9
2001 37.1
2002 38.2
2003 38.4
2004 38.4
2005 38.2
2006 38.5
2007 37.4
2008 39.6
2009 38.2
2010 37.9
2011 38.5
2012 39.2
2013 37.8
2014 39.6
2015 38.8
2016 39.0
2017 38.4
2018 39.6
2019 39.6
2020 40.3
2021 39.6
2022 38.2

우리나라의 여름철 최고기온은 2000년대 이후 상승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8년도는 우리 나라 역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온열질환자 수

출처 :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자 수도 최악의 폭염인 2018년도에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폭염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폭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더위 질병

종류 증상 대처요령
땀띠
(한진)
땀을 많이 흘려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붉은색이나 무색의 좁쌀 같은 발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긁으면 땀구멍이 막혀서 피부 상태가 나빠지고 화상이나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일단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땀에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상처 부위를 잘 닦아 주어야 한다. 환자가 가려움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항히스타민을 처방할 수 있다.
열경련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주로 근육 중심으로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이다. 심하면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한다. 환자는 그늘에서 쉬게 하고 소금을 물에 녹여 섭취하게 해주어야 한다. 의사의 진료에 따라 조치한다.
열사병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몸의 열이 발산하지 못하여 생기는 병으로 높은 온도와 습도에 방치되거나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방에 오래 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다. 열사병이 생기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현기증이나 순간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셔 체온이 내려가도록 한 후 의사·의료기관 등의 지시에 따른다.
울열증 태양열 아래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체온은 매우 높지만 땀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두통과 구토 증세를 동반하며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다.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옷을 적셔 물이 증발하며 체온을 낮출 수 있다. 의식이 있을 경우 물을 주고, 체온이 돌아오면 옷이나 담요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기를 없애준다.
화상 태양열로 인해서 피부가 그을리거나 수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신체의 3분의 2이상 화상을 입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그늘로 환자를 이동시켜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피부에 수포가 생긴 경우에는 거즈를 이용하여 덮어 주되 세균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수포를 터뜨려서는 안 된다.

출처 : 기상청

 

폭염대비 건강 수칙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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