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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AI와 저작권(Open AI, 챗GPT, 미국 저작권청)

고로맨v 2023. 6. 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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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발전은 창작물을 생성하는 도구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저작권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 저작권청(USCO)의 최근 발표된 새로운 지침이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단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지침과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SCO의 새로운 지침

미국 저작권청은 AI의 도움을 받아 창작된 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는 작품에 투입된 인간 창의성의 '양'에 달려있으며,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와 저작권 문제

USCO는 현재 사용 가능한 AI 기술을 고려할 때, AI가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에 인간이 모두 개입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AI가 만든 작품 중에서는 인간의 창의적인 수정과 배열 등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부분에만 별도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카슈타노바의 사례

USCO의 새로운 지침은 최근 그래픽 노블 작가인 크리스 카슈타노바의 사례와 일치합니다. 카슈타노바는 AI인 미드저니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한 작품을 발표했으나, USCO는 이미지 자체는 AI가 생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 작가가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를 배열하며 전개한 이야기 방식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

USCO는 앞으로 저작권을 신청하는 경우, AI가 생성한 자료의 포함 여부를 공개해야 하며, 이전 신청자들도 AI의 역할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저작권 신청자가 작품의 창작 과정에서 AI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미국 저작권청의 새로운 지침은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발표입니다. 인간 창의성과 AI의 역할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예술 작품과 기술 발전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신청자들은 AI의 참여 여부를 공개해야 하며, AI 생성 이미지의 경우에는 인간의 창의성이 반영된 부분에 한정하여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저작권과 인공지능의 관계는 계속해서 논의되고 발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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