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아동학대 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교권 회복, 학습권 보장)

고로맨v 2023. 6. 23. 23:48
반응형

아동학대 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위 진보단체들이 반대하는 이태규 의원 등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일부 단체들은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아동학대방지법을 비롯한 다른 법률들이 공유하는 문제 중 하나로, 법의 원래 목적과는 달리 처벌이 더 중요시되는 목적전치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는 보호를 강조하는 대신 일단 처벌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과 관련이 깊습니다. 전문가의 개입과 판단을 불신하여 자동기계장치처럼 작동하는 사법절차에 처리를 맡기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향입니다.

 

이와는 달리 미국은 친권 박탈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형사처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는 자격없는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신고에 대한 사법처리보다는 아동전문가가 실태조사를 통해 학대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분리 조치와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미국에서 아동보호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사소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벌금 수준의 경미한 형벌이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권 박탈 등 아동의 분리와 보호조치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보호를 위해 전문가들의 판단과 개입을 믿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의 아동학대 방지법은 아동을 보호하기보다는 응석받이 애어른과 관련된 갑질 진상 민원인을 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와 보상이 빠지고 처벌만 남은 상황에서는 아동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방지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의 목적과 원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전문가의 개입과 판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심각한 학대 사례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리와 보호조치가 중요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적 목적과 선의의 의도를 고려하여 형법상의 범죄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선의 여부와 교육적 목적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무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과거의 교육 체제에서는 교사의 권위와 교권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종종 자신의 의견과 창의성을 억누려고 하는 교육 환경에서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시대를 지나 이제는 학생들의 인권과 참여가 중요시되며, 교육은 상호적이고 협력적인 과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헤겔의 정반합 이론에 따라 이 현상을 해석해보면 과거의 지나친 교권을 정, 현재의 지나친 학생 인권을 반으로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합)은 교사는 학생들의 개성과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다수의 학생들을 위한 결정과 지도에 외부적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은 존중받아야할 인권과 학습권, 안전권 보장을 위해 힘쓰되 다른 학생 및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적정범위를 항상 고민해야하겠습니다. 현재는 무너진 교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회 구성원 모두 인식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교육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