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훈육·훈계 등의 교육 방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세 번째 개정이며, 기존 조례의 명칭과 목적을 바꾸는 등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먼저, 이 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명확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선 안 됩니다. 이로써 학생들이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학부모의 책임 강조
뿐만 아니라, 이 개정안은 학부모들에게도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책임을 가지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조항으로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입니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
또 이번 개정안은 나 뿐만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학생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교사의 권한 및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악의적인 고소나 비방, 폭력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재나 처벌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 경기도 교육체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인권조례 개정과 더불어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협력과 이해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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